January 30, 2007 at 10:14 am
· Filed under News, Announcement, Files (자료실)
제 31회기 총회 임원, 총회 상비부, 특별위원회, 산하 23개 노회 및 임원, KAPC 세계선교회(KAPC World Mission Society) 의 대한 자료입니다. 아래 파일 참고하세요.
제31회 총회조직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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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 2007 at 12:20 am
· Filed under Files (자료실)
총회의 각종 청원서 및 보고서 양식을 자료 실에 등록하였습니다.
회원 및 노회의 서기분들은 총회의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는 양식을 Down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양식 및 사용 방법
- 교회 현황보고서: 각 교회가 노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보고서 양식입니다.
- 교회현황(노회서기)보고양식: 노회 서기가 매년 총회 개회 2개월 전인 3월 10일까지 총회에 보고하는 양식으로써 각 교회로부터 받은 교회현황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교회의 교단소속증명서: 교회가 교단소속증명서가 필요할 때에는 본 양식을 작성하여 노회에 청원할 것이며 노회서기는 이를 총회에 청원합니다.
- 목사신분증명서: 목사 신분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발급신청서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셔서 신청하시되 다음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가. 분기에 한 번씩(9월, 12월, 3월 6월)발급합니다.
나. 노회 서기가 종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비는 개당 US Dollar 7불입니다.
라. 제작비는 check로 보내시되 제작회사인 KCMUSA로 check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KAPC롤 쓰시면 문제가 옵니다.
마. 최근 사진 1매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 그룹면세 청원 양식: 모든 지교회는 IRS 면세 허가가 있어야 헌금한 교인에게 헌금 credit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총회그룹면세허가는 총회에 소속된 교회라고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교회가 총회의 그룹면세교회로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필요한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교회의 EIN을 증명하는 SS-4 혹은 IRS발행 편지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노회 서기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목사 주소 확인서: 총회가 보관하고 있는 목사의 주소가 틀릴 경우 총회가 발행하는 총회 회원 주소록 수첩을 비롯한 모든 문서를 수령할 수 없음으로 회원들은 주소가 변경될 때는 물론 총회사무실에 수록되어 있는 주소를 update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소확인서는 회원 개인이 총회 사무실로 직접 보낼 수 있으나 총회의 사무실로 주소확인서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노회의 주소록을 항상 update하여여 합니다. 노회의 주소록을 update해 놓지 않으면 총회가 노회의 주소록을 종합할 때에 다시 잘못된 주소로 되돌아 가게 됨을 이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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